타당성·필요성 결여 '부적정' 결과 추가…다음심의 때 상정 불가

제주도 학술용역 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 홈페이지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심의 결과에 '부적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학술용역 심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3가지로 이뤄졌다.

규칙안이 개정되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술용역은 다음 심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주관부서장은 1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할 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거나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학술용역은 총괄부서 장의 심사로 대신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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