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가거도 남서쪽 5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81t·승선원 15명)와 B호(190t·승선원 14명) 2척을 입역시 적재량 확대보고 및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그물을 내려 끌며 조업하는 2척식 저인망 어선으로 우리 수역 입역 시 실제 어창에 어획량이 없음에도 적재량 3만1500㎏을 중국 수역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조사를 한 후 8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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