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세계디에프, 7일 기자간담회서 영업장 확보·절차 진행 언급
중소기업 특허·교통대책 허술 등 문제 지적에 "보안 대책 마련"

자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 진출(제민일보 2019년 12월 30일자 1면, 2019년 12월 31일자 3면) 계획을 공식화했다.

신세계그룹에서 면세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디에프는 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세사업에 있어서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면세점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그 중 한 곳이 제주"라며 지역 시장 진출 계획을 공개했다.

또 중소기업 특허 우회 진입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면세 특허는 제도상 구분돼 있다"고 해명했다.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진출은 5~6월 쯤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과 관련한 계획 발표 이후 결정될 공산이 크다. 특허를 받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단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면세점 시장 진입 완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포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서울 3개, 인천1개, 광주 1개 등 총 5개의 신규 특허를 내면서 역시 요건을 충족한 제주와 부산에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 사항이다.

특정 교육재단을 통한 우회진출 의혹 등에 대해 신세계디에프 측은 "영업장인 제주시 연동의 모 호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 명의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제도 상 중소기업 특허를 대기업이 쓸 수 없다"며 "특허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영업장 확보와 함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면세점 입점이 검토중인 지역 일대는 교통혼잡이 극심하나 이에대한 사업자측의 대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면세점 운영시 셔틀버스와 방문객 승용·승합차량에 따라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경우 교통대란까지 우려되며 인근  주민과 상가의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