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선 분산·안전운전 방해 등 초래
부착물 관리 소홀때 도로교통 방해죄 해당

차량 외부에 인형을 부착하는 '차량 액세서리'가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 액세서리는 주로 차량 외관 범퍼나 트렁크, 보닛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는 42㎝ 정도의 인형까지 부착되는 등 액세서리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운행 중 접착력을 잃어 뒤따라오는 차량 위로 떨어지거나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액세서리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불법부착물을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에서 떨어져 나간 액세서리로 인해 운전자들간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 정지윤씨(32) "차량에 달고 다니던 부착인형이 다른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다행히 상대 차량에 문제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부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착물이 떨어져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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