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상인들은 영업을 위하여 초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비용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존에 약속한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다시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며, 차임과 보증금은 법률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10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아 개정법 시행 후 첫 계약이거나 갱신하는 계약만 적용된다.

예컨대 2015년 3월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2019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 5년을 추가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나, 2015년 3월 5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경우 5년째인 2020년 3월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은 기존법이 정한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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