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디지털편집팀 차장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등학생 유권자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권자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1700여명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18세의 선거 참여 시도는 이전 국회에도 있었다.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자는 측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나이와 선거 가능연령(만 18세)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과, 고등학생은 미성년으로 인지능력이 완성되지 않아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왔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해온 측은 만 18세에 도달하면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냈고 교육수준도 향상돼온 만큼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번 선거연령 조정은 매우 늦은 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만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져왔다. 만 20세부터 투표가 가능했던 일본도 지난 2015년 만18세로 연령을 낮췄다. OECD 국가 외 대부분의 나라도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주로 만 17세부터, 브라질·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만 16세에도 선거를 할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그동안 만 19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표'로 낼 수 있게 됐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에 소홀했던 정치권도 앞으로는 이들의 표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 공부에만 매달려왔던 학생들이 정치와 선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일본과 달리 개정 이후 바로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고등학생이나 교사가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선거 교육과 함께 만 19세 청년들도 스스로 '유권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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