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이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80만→90만원 확대)를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7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만 19~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다.

도는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지원사업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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