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별법 시행 전 등록 거부 위법 판결
“신규차량에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적용 못해”

도내에서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이전 렌터카업체의 자동차 신규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렌터카업체인 ㈜제주스타렌탈과 ㈜채영앤지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렌터카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스타렌탈과 채영앤지는 2018년 3월 제주시에 각각 신규자동차 89대와 72대에 대한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같은해 4월 제주도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어 제주스타렌탈과 채영앤지는 같은해 6월 제주시에 각각 신규자동차 3대, 같은해 7월 각각 신규자동차 1대에 대한 등록 신청을 했지만 제주시는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규정은 2018년 9월 시행된 것”이라며 “자동차등록령 중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조례를 토대로 제주도지사가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자동차 운행제한, 승용차부제, 혼잡통행료 부과 등 이미 등록돼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조치”라며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여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18년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제주시가 1년 이상 신규 등록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