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민원 증가세…건강·농작물 등에 영향
도, 구역성격 등 고려 조명환경관리구역 개선 

제주지역 곳곳이 네온사인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제주도가 기존 조명환경구역을 손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덕영엔지니어링이 맡았으며, 과업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도에 따르면 빛 공해 민원은 2016년 16건, 2017년 28건, 2018년 6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수면 방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 불편 32건, 눈부심 24건, 농작물 피해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 조명시설이 늘어나면서 도민 건강과 농작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구역 성격 등을 고려, 관리가 힘들었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4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인공조명으로부터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도립공원 등으로 이뤄진다. 2종은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읍면지역 일원이 포함된다.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밝기 허용기준은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용역진은 공장이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화북1동, 서귀포시 토평 산업단지를 애초 제3종 주거밀집지역에서 4종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정주형 주거도시로 계획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구역은 기존 2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고 있지만, 조명환경구역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인·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도 주문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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