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간이사업자 총 735만명…오는 28일까지 납부

국세청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를 발표, 오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가 96만명, 일반 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는 190만명이다. 

2019년 귀속 부가세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지난 10~12월분을,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12월분, 간이 사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분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 조회가 가능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보이는 ARS(자동응답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지급의 경우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 진행되며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환급을 신청, 법정 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10일 앞당겨 내달 17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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