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취재2팀 차장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최악의 인재 세월호 참사는 벌써 5년하고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참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 새해를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지난 6일 참사 당시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해경 지휘부 6명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구조작업 전 익사자 1명 제외)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현장 정보 수집이나 구조 협조 요청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작업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22일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전·현직 해양경찰청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이다. 참사 발생 6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르러 해경 지휘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늦기는 했지만 이번 검찰 재수사를 통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진실에 다가서는 계기가 돼야 함은 분명하다.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차례 진상 조사가 시도됐지만 온전히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4·15 총선 다음 날이 세월호 6주기다. 참사의 아픔과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세월호 6주기에는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실이 떠올라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