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부실 혐의를 받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 지휘부 6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유도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구조작업 전 익사자 1명 제외)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을 맡았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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