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판매업소 1곳에 대한 수사를 제주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동물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은 A씨는 지난 6일 애완견이 안질환과 설사증세 등으로 폐사하자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8일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항생제 등 다수의 약품이 발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불법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계기로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제주시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8곳, 동물판매업 18곳, 동물미용업 76곳, 동물전시업 12곳, 동물위탁관리업 44곳, 동물운송업 6곳 등 164곳이다.

이밖에 동물병원 82곳도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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