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32곳 적법화·철거조치 등 완료
13곳은 폐쇄명령…미이행시 형사고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가 퇴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등을 대상으로 적법화 신청을 하고 2019년 9월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조치를 하도록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 145곳 중 132곳이 이행을 완료했다. 이중 74곳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았고, 58곳은 가축사육 제한으로 철거조치 등을 이행했다.

하지만 적법화가 불가능한 소 사육 9곳, 돼지 사육 3곳, 닭 사육 1곳 등 13곳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폐쇄명령이 내려진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조치를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 농가에서는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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