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A씨(3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27)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인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받은 임금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B씨와 다툰 뒤 B씨 거주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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