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씨(7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A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A씨가 반말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는 모습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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