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출하 포장재에 대한 보조비율이 올해 25%나 삭감,농가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규격출하 정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산물의 규격출하 유도 등을 위해 일정 규모의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 제작비중 일부가 보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국고 30%와 지방비 10%등 포장재 제작비의 40%가 보조됐으나 올해부턴 지방비 보조가 없어지며 국고로 30%만이 보조될 예정이다.

 보조액 25%(10%포인트) 삭감으로 예년에 비해 포장비를 10%이상 부담해야할 농가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으며 포장비 부담에 따른 규격출하 기피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규격출하 유도라는 당초의 목표 달성과 잇따른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방비 보조 환원 또는 국고보조비율 상향 등의 방법을 통해 최소한 예년수준의 지원은 이뤄져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소포장 선호 추세에 따라 보조대상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보조대상이 감귤 5·10·15㎏와 참다래 3·6·10㎏,토마토 4·10·15㎏ 등으로 제한,농가의 다양한 포장출하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보조비율 삭감에 대한 사전예고가 없어 농가들은 예년처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농가의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지원액은 포장재 제작매수(사업량 범위 이내)에 사업단가와 보조비율을 곱해 산출되며 사업단가는 15㎏ 감귤상자나 20㎏ 감자상자 등 4만㎤이하는 개당 740원,그물망 등은 매당 400원이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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