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및 물통 등 다양…단속 건수 매년 수천건에 달해
지난해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결과 4배 이상 급증
사고 위험·주민간 갈등도 우려…"합동 단속 지속키로"

제주지역에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주택가에 불법 적치물 등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6년 4404건(과태료 없음), 2017년 4423건(과태료 6건·500만원), 2018년 6480건(과태료 1건·15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시가 2018년 말부터 추진한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결과 지난해의 경우 2만8159건을 적발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집 앞 도로에 화분과 물통을 설치하는 등 주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8일 제주시 도남동 주택가에는 집집마다 화분과 물통은 물론 라바콘 등을 적치하면서 자신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주택가만이 아니다. 제주 대학로 인근 상가 밀집지역 역시 곳곳마다 가게 앞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적치물과 입간판 등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면서 사고 위험은 물론 주민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최모씨(57)는 "많은 사람이 집 앞에 자기 땅인 것처럼 이것저것 물건을 적치하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야간에는 적치물이 잘 보이지 않아 충돌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 사유화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합동 단속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는 등 기초질서 지키기가 시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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