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초연금 대상이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내용을 보면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에 사업비 1946억3300만원이 투입된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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