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댁·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 근무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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