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공제율 적용
월세세액공제·주택담보대출 확대…자녀공제 조정
국세청, 서비스 개선…"모바일로 자료 제출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다시 지출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나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도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같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기준시가 4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조정됐다.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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