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발주 연구용역 완료…국토부 3차 항공계획 지자체 참여 검토
제주도 지분투자 등 일반업무시설 상가 및 면세점 운영권 확보
임대료만 연간 600억 수익예상 지역발전 주민지원 등 투입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일반업무지역(랜드사이드) 분야에서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12월 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를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면서 제주 제2공항 운영권 확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용역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개항시 항공기이동지역(에어사이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대신 제주도는 일반업무지역(랜드사이드) 분야에 일부 투자해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제주도가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출연기관(제주도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 등),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분투자를 통해 주차장 및 상가시설 우선 임대권, 공항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용영진은 제2공항 교통센터와 복합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공항전면시설을 제주도가 운영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2026년 개항을 전제로 한해 기준 건물임대료만 571억여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얻는 수익은 지역주민 지원사업, 지역발전사업,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공항전면시설(교통센터, 복합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 주차빌딩) 재투자 등에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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