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노외주차장에 세차장 등 부대시설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8일 시청회의실에서 교통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 건설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기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기초안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이 3000㎡이하이거나 1만㎡이하인 경우 각각 세차장과 주유소·자동차정비업소 등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외주차장의 부지면적에 관계없이 20%범위내에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했었다.

또 위락시설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100㎡(시설면적)당 1대에서 70㎡당 1대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된다. 공공주택은 120㎡당 1대에서 세대당 1대, 오피스텔은 150㎡당 1대에서 1실당 1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경우 개인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다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주차장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 시설면적이 150㎡를 넘을 경우 주차장 2대를 설치, 65㎡ 초과때마다 1대를 추가 시설해야 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도 가구당 주차장 1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행 단독주택은 200㎡까지 1대, 다세대·다가구는 2가구당 1대로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세대당 1~1.5대의 차량 보유가 보편화되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10월중에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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