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부쳐진 제주시 현대텔콘의 근저당권 변경등기 청구소송 1심에서 패한 제주시가 최근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텔콘 채권단이 지난 2000년 5월6일 등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이틀 늦게 근저당권을 설정, 우선순위가 밀려 취득세 9억여원을 못 받게 된 제주시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은 “등기 공무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등기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항소심에서도 질 경우 경매 낙찰 후 배당이의소와 채권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최후수단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입찰가 375억원으로 시작한 현대텔콘 경매는 최근까지 3차례 유찰 끝에 최저입찰가가 128억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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