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2구간 중앙분리대 대신 도로폭 축소로 의견 제시
제주도 삼나무숲 보호위해 폭 8m 분리대 설계…강제성 없어

삼나무 벌채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도로폭 축소를 골자로 한 검토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난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환경청 권고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중 삼나무숲 보호를 위해 2구간에 폭 8m의 중앙분리대를 만들 삼나무숲을 보호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의 설계대로 2구간에 도로 유효폭을 27m로 설정하면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중앙분리대 다신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60㎞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차로 1개당 폭은 3.5m에서 3m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팔색조(법정보호종), 팽나무의 서식 환경을 고려해 2구간 중점 교차로 연결 부분에 대해선 확·포장 계획을 취소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삼나무 벌채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 산나무림 원형을 보호하면서 중앙분리대로 활용하기 위해 분리대 폭을 비교적 넓게 설계했다.

영산강환경청 권고안을 이행할 경우 도로폭을 최소화하더라도 삼나무 훼손이 불가피해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소속도를 60㎞ 미만으로 제한하더라도 차도 폭을 축소하고, 교차로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제주도가 이를 수용할지, 당초 도의 계획대로 추진할지 불확실하다.

도 관계자는 "삼나무 숲 보호대책으로 중앙분리대를 둔 도로계획을 수립했지만 영산경환경청 권고내용으로 추진하면 추가로 벌채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폭을 좁힐 경우 교통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 동부지역과 제주시 사이 원활한 교통과 물류 수송, 겨울철 결빙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6월 시작됐지만 삼나무숲 훼손 등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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