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철회’ 확인…“필요에 따라 지자체 차원 결정 유도”

무사증 입국 확대 긍·부정적 효과 동시다발 제도적 보완 필요
‘시범 운영 철회’ 확인…“필요에 따라 지자체 차원 결정 유도”

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면서 불법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당초 우려했던 ‘제주 시범 시행’은 완전 철회했다. 도입 여부는 필요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무사증 입국’효과 등에 대한 관광업계 안팎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ETA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 없이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했다. 2018년 무사증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2명 중 1명(54.1%)이 무사증으로 입국했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 위험 등 사회 문제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면서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해졌다.

법무부는 내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행 규칙과 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시범 운영 대상 지역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적용 여부도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ETA도입 반대가 제주 지역 관광업계만의 의견인지 도민 전체가 바라는 점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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