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성수기 주요 수산물들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공급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합리적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제주산 청정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 기간 동안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위반 여부를 비롯해 생산, 유통 및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 물량부족과 가격불안 등의 이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며 유통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에 대해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 단속될 예정이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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