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등록면허세 5만8003건에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4072건에 12억85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건수는 7.3%(3931건), 금액은 8.1%(1억4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종 2억2100만원, 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9100만원, 무선국 개설 및 노래연습장 등 3종 5억6300만원, 부동산중개업 등 4종 4억7900만원, 세탁업 등 5종 3500만원 등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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