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 전역 1989건 접수…매년 증가추세
한림·애월·표선 집중…냄새저감대책 강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도는 2018년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양돈농가 56명이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악취관리지역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 도는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관리 강화에도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가 집계한 지난해 악취 관련 민원은 1898건이다.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과 비교,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동지역 107건, 한림 360건, 애월 315건, 조천 67건, 한경 60건, 구좌 39건이며, 서귀포시는 동지역 204건, 표선 558건, 남원 81건, 대정 52건, 안덕 39건, 성산 16건이다.

악취 민원이 한림과 애월, 표선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축산분뇨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수치상으로는 악취 민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명이 같은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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