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0개 고등학교 가운데 17개교 학칙으로 정치활동 금지
제주교육청 학교 규칙 제·개정 등 포함한 선거교육 계획 발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일부 학교 학칙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 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을 저촉하는 학칙을 일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18세 이상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칙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0개 고등학교 가운데 17개 고등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칙으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가운데 정치활동을 한 학생에게 최대 퇴학 처분을 내리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만18세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갖게 된 만큼 학생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만18세 이상 학생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TF팀 및 실무팀을 구성·운영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자료 보급 및 연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학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고경수 과장은 "통상적으로 학칙은 학생, 교사 등이 발의해 학칙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바꾸지만 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하면 해당 학교에 일괄 적용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