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13일 마무리 증인신문 조사
홍명환 의원 "서귀포시가 섭지코지 일대서 불법 공사" 지적

서귀포시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안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업장 22곳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서귀포시 성산휴양관광단지 섭지코지 일대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이라며 "하지만 서귀포시 성산읍이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하지만 제주도에서 법적 고발이나 신고는 물론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안 인근 주차장은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면서 조성됐다"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협의가 이뤄졌지만 제주특별법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는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와 주차장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서귀포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며 "절대보전지역의 절차상 하자 치유가 있지만 원상복구 근거 법령은 없다"며 "사후에 절차상 문제 있는 것은 사후 치유를 하는 사례는 있으며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성산읍에 확인한 결과 당시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미숙해 공유수면 점·사용만 허가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 활동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증인 시문 조사 활동 중에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등과의 확인 및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2월 본회의 시에 채택할 계획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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