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인 뒤 10대 여자청소년에게 접근,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10대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알몸 촬영 등을 강요하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성관계 여성을 찾아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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