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회장 김태정)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의수·박거용·손호철·장상환·최갑수)는 4일 고광종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의 재임용 탈락 문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대학측은 고 교수의 재임용 탈락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지난 1월18일 서울행정법원의 고 교수 승소 판결은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면서 “학교측이 재임용 탈락 처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와 학장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 교수는 지난 1월18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으로부터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탈락에 대한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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