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내시판 불허 강경기조 유지 오리온에 사업계획서 요구
수출 위한 국내실적 범위 쟁점…삼다수 악영향 결국 도민피해

제주용암해수 제품의 국내시판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오리온이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 공수화(公水化) 원칙'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리온의 국내진출 계획에 원수공급 중단카드까지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한 제주도가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적용에 한해 허용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제주도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달부터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제주용암수 530㎖와 2ℓ의 제품을 국내서 판매하고 있다.

오리온은 기능성 먹는 물인 제주용암수를 통해 우리나라 생수시장에서 3위까지 끌어올린다고 강조하는 등 국내진출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판매를 강행할 경우 시제품 생산용 제주산 용암해수 공급을 끊겠다고 밝혔고, 오리온과 정식적으로 용수공급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리온이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시판 실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오리온에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적용 판매계획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오리온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해 원칙대로 국내진출 자체를 반대할지, 일정량에 한해 국내판매를 허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와 오리온은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반드시 제주공수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외수출을 위한 실적용이라는 이유로 사기업인 오리온에 과도하게 국내판매량을 허용할 경우 '제주의 물은 공공자원'이라는 공수화 원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삼다수가 먹는샘물이고, 제주용암수는 혼합음료로 제품종류는 다르지만 식음용 물이라는 기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오리온의 제주용암수와 경쟁으로 삼다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도민사회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 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제주공수화 원칙'하에 항공기내와 호텔 등 계열사에 한해 공급할 뿐 국내시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리온에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며 "단 양측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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