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총 18건 발생…인명 및 재산피해 속출
12월~3월 88.89% 차지…대부분 취급 부주의 원인

제주지역 겨울철 화목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14일 오전 1시14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방에서 자고 있던 김모씨(50·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인접한 벽에 '브이(V)'자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미뤄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께에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473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목난방기구의 화재 원인으로는 정확한 설치 방법과 이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은 파악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화목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 5건, 지난해 3건 등 최근 4년간 모두 18건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2월 6건, 12월 4건, 1월과 3월 각각 3건 등 12월과 3월 사이에 모두 16건(88.89%)이 발생하면서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소별로는 '주택(5건)'과 '창고(7건)'에서 12건(66.6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6건(88.8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은 화목난방기구 화재 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관련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화목난방기구 화재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목난방기구 사용 전 반드시 내부청소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