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14일 제7회 정책좌담회 개최
고태호 연구위원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주제발표

최근 제주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 계획 추진에 한계가 우려되고 통일된 인구지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4일 제7회 정책좌담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를 오후 2시 소회의실(의사당 1층)에서 개최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47만2575명에서 2040년 45만36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핵심생산연령인구 역시 2020년 24만3552명에서 2040년 21만4124명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020년 10만1153명에서 2040년 24만77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태호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인구문제는 저출산 등에 기인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방지, 정착주민 지원,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 계획 추진에 한계가 우려된다"며 "이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 및 인구정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 및 인구정책 사업 발굴·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도시계획 등 각 법정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지표가 달라 통일된 인구지표 기준마련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지표인 생활인구 개념의 조례 반영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석 의장은 "최근 제주이주 열풍이 식고,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제주의 인구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교한 인구 예측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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