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보 남원119센터 소방장

최근 제주도내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감귤류 뿐만 아니라 키위, 파프리카 등 많은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집이 없는 취약 계층 사람들의 주거문제로 논밭에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지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있다.

현재 동부지역(조천~남원) 화재건수 및 피해액의 30% 이상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고 있고 예전에는 비닐하우스 화재가 인명피해 및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과수지대가 밀집되고 대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대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농업부산물을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소각하다가 비닐하우스로 착화되어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비닐하우스 특성 상 불씨가 착화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타들어가 연소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특성 때문에 불법소각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폐기물시설이 아닌곳에서 소각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관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 예방시설이 빈약한 편이다. 하지만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화석연료, 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의 취급 빈도가 높고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때 또한 낡고 노후화한 각종 설비는 최신시설로 교체하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 주변에 땔감과 같은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연통 및 보일러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및 누전차단기 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설비시설 개보수 시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초기에 신속한 진화를 위해 자율방화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화기 및 소방용수를 반드시 비치하고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