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어떻게 달라지나

검경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권력 비대화 우려...영장·수사심사관 확대 등 후속조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지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굳어진 형사 절차와 수사 환경은 물론 검찰과 경찰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차 수사 경찰 전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수사보조자 지위에 있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전환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종결권도 경찰에 주어진다.

현재까지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에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경찰에서 한 번, 검찰에서 또 한 번 받아야 했던 '이중조사' 불편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
대신 검사는 경찰 수사 종결 뒤 90일간 사건을 검토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남긴 신문조서의 효력도 줄어들어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 조직개편 불가피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조직·업무 개편 등 후속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장 및 수사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이나 수사심사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참여 비중을 늘리고 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심사하는 사건관리실을 신설한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동안 일선 경찰서가 해오던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지방청이 중심이 돼 처리하도록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데 비해 통제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키로 한 자치경찰제는 국회 파행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 의원 입법으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수사권 조정안으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조직 개편 등 관련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