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유지 매입 어렵다"…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감정가 불수용 원인 분석
오는 3월까지 지역 주민과 논의 통해 제3 대안 마련 계획…개교 시기 연장 불가피

제주시 서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 사항인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는 2022년 목표인 개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학교 부지 매입 절차에 돌입했지만 토지가격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9월 475억원 가량을 투입해 설립할 가칭 서부중학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외도동 인접지로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해 위치를 변경하고, 지난해 4월 제주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절차 등을 거치고 예정지를 확정, 토지 매입 협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 협의는 일부 토지주가 도교육청이 제시한 감정평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달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토지 매입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매입 후 건축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서부 지역 중학교 개교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는 것은 토지 거래 시세와 감정평가 가격 차이 등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경우 개인간 토지 거래와 달리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없고, 감정평가 과정에 이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토지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감정평가 가격에 토지를 내 놓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사유재산 일정부분을 공익을 위해 기부해야 하는 셈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 등을 분석해 늦어도 3월 이전에 지역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 제주시 서부중학교 설립은 당초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 지연 등으로 개교 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조정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