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학교급식법 개정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체계 확립 근거 마련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아이들 급식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3일 제37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이뤄진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됐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한다.

특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법은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사립 유치원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립 유치원과 함께 유아 공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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