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가 도외 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다. 만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연간 12회까지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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