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화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적 단속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있다"며 "하지만 벌점과 과태료는 노동자들에게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동자가 부당한 과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낮은 운임 때문"이라며 "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고 화주와 운송사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으면 과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선전전에 이어 오는 16일 제주도청에서 과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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