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 지역내 지하수 관정 상당수에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유량계가 설치된 2258개의 지하수 관정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15%인 349개 관정에서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들이 대부분 지하수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누수발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관정의 소유자들에게 취수허가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도민들이 지하수 사용량 확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정보 부족으로 초과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간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이 시스템을 통해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자들이 시스템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취수허가량 초과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현재 고발조치만 가능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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