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단 장례식장 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자가 행정당국과 협의 끝에 3번째로 사들인 대체부지에 장례식장을 지으려는데 대해 당국이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또다시 제동을 걸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김모씨가 제주대 입구 4거리 북서쪽인 아라1동 479·480의 1번지 일대 2962㎡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최근 1차례 유보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건축심의를 통해 반려 처분했다.

 반려 이유는 장례식장이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외부에 너무 노출돼 있고,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교통이 혼잡해질뿐더러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아라1동 396의 28 일대 산천단에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하다 시가 입지상의 문제와 민원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1년여를 소송에 매달렸고 2차로 매입한 ‘남국사’ 남쪽 부지까지 민원을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김씨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과는 별도로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벌였고 그때마다 시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반대여론이 일면 또다시 “대체부지를 찾아 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3차례에 걸쳐 모두 1만4000여평을 매입하느라 빚만 지게됐는데 이번에도 시와 협의해 사들인 부지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김씨가 대체부지를 사들이기 전에 실무자들과 협의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례식장이 주요 도로변에 들어서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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