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 등 2명 벌금형 유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 이뤄진 당원명부 유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당원 A씨(48·여)와 전직 도의원 B씨(6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4월 당시 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중 민주당 도당 당원명부 파일을 권한 없이 B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도당 당원명부를 자신의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당원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건네받은 당원 명부를 당내 경선에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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