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오빠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834만원을 선고받은 고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몰수부분을 제외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오빠넷’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건을 유포한 혐의다.

불법 음란동영상 중 236건은 아동음란물로 파악됐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 도박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1억7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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