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16일 정책차롱서 지원 대책 마련 주문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고령·영세 한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발간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란 정책차롱을 통해 제주도의 추진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퇴비 배출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제주도의 추진 방안을 분석한 결과 도의 농업기술센터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충원 준비 및 예산 마련 방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검사 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 지원 대책을 모색해 직접 적인 농가 지원 방안으로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해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안 마련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 등 제안 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한다.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으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이상 △1500㎡이상인 농가에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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