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후 취수 불구 수온 25도 넘으면 온천으로 개발 가능
지하수 영향평가 등 엄격히 적용 온천 상대적 규제 느슨

제주공수화 원칙 따라 관리 강화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

제주지하수가 공수화 원칙하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과 달리 온천의 경우 땅속에서 취수되는 수자원임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내 온천공 보호구역은 연동지구, 상천지구, 호근지구, 중문지구, 선흘지구, 오조지구 등 6곳으로 1일 취수가능량은 3614t이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종달지구와 사계지구 2곳의 1일 취수가능량 5179t까지 포함하면 하루 8793t의 온천을 개발·사용할 수 있다.

이중 중 현재 개발돼 운영되는 온천지역은 3곳으로 승인량은 하루 960t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골프장이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일 280t을 취수할 계획으로 3개 지역에서 온천굴착 승인을 받았고, 1곳에서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수와 온천은 굴착공사를 통해 땅속에서 취수되는 점에서 같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분류된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을 적용받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온천은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등 적용법규와 관리부처가 제각각이다.

제주도 역시 지하수는 공수화(公水化)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온천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제주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지하수심의위원회서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업용수는 5년, 생활용수는 3년, 먹는샘물은 2년에 한번씩 이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도의회로부터 취수연장허가 동의도 필요하다.

반면 온천은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용도 등에 상관없이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으면 되는 등 지하수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특히 사기업이 도내에서 온천단지조성 등을 통해 영리활동에 나설 경우 공수화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천도 지하수처럼 제주공수화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을 통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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