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모두 60건 발생…인명피해도 17명 달해
실족 절반 이상 차지…차량 추락 및 낚시 등도 원인
차막이 시설·볼라드 등 무용지물…"시설물 보완키로"

제주지역 연안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항·포구 등 연안 사고는 2018년 186건에서 지난해 13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연안 추락사고의 경우 2018년 34건(18%)에서 지난해 26건(20%)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연안 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 모두 60건의 연안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1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인명피해 원인별로는 사망자 17명 가운데 '실족'이 9명(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차량 추락'과 '낚시'가 각각 4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연안 추락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와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지만 항·포구 추락방지 시설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도내 항·포구에는 차량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차막이 시설'과 '볼라드'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차막의 시설'의 경우 차량 이탈을 예방하기에는 높이가 턱없이 낮은데다 차량 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 역시 곳곳이 파손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과 피해방지 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추락사고에 대비한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폐차량을 활용한 구조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추락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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