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정수급 817건 4억4000만원…매년 증가세
신고의무 인지 부족 사례도…강력한 환수조치 한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및 재산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등록돼 생계급여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행정이 수급자를 상대로 강력한 환수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1인 가구 52만여원, 2인 가구 89만여원, 3인 가구 116만여원, 4인 가구 142만여원 등이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대상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42만여원을 보전해주게 된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등록되고, 지급받은 생계급여 일부를 뒤늦게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직장이 바뀌는 등 소득변동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부정수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정수급액은 2017년 252건 1억4370만원, 2018년 545건 3억3546만원, 2019년 817건 4억422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상대로 강력한 환수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여서 분할납부 등의 방식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부정수급액 대비 징수율은 2017년 88%(304건 1억2650만원), 2018년 67%(412건 2억2678만원), 2019년 43%(418건 1억9113만원)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로 수급자는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행정은 징수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수급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2155가구 1만7198명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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